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1.25 11:05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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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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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주)팬택에서 시행중에 있는 「김포 통진(팬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김포시장
문의) 김포시청 경제진흥과☎031-980-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