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1.25 10:39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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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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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보상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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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경기도고시 제2009-44(2009.2.4)호로 지정 및 개발계획고시되고 제2010-181(2010.6.4)호로 개발계획(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된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현재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토지 보상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및 동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1. 24.
안 성 시 장
문의)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보상사업소 ☎070-7439-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