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1.23 17:25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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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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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음성군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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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충청북도고시 제2008-82호(2008.05.09)로 지구지정 및 충청북도고시 제2009-76호(2009.02.27)로 실시계획 고시된 음성원남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토지ㆍ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계약체결기간(수용재결신청 이전)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0. 11. 18.
음 성 군 수
문의) 음성군청 산업개발과 ☎043-871-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