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 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1.17 08:31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17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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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 현금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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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현황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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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외 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의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하여 의성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의 성 군 수
문의) 의성군 재무과 경리부서 ☎054-83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