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편익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10.11.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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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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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편익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양산시 주민편익시설(수영장)의 주변 방호, 화재 및 범죄예방, 수영장 인명사고 예방, 사고발생시 사건처리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편익시설(수영장)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양산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7일
경상남도 양산시장
문의) 양산시청 자원순환과 ☎055-392-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