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1.03 10:39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194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토지수용재결서 공고1.hwp
57 hit/ 10.5 KB
토지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09-235호(2009. 5. 20) 지정(개발계획) 및 제2009-463호(2009. 11. 27)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0. 10. 8일자로 수용(사용)재결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도시과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2
영 광 군 수
문의) 영광군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61-350-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