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0.10.27 11:03
- 등록자
- 예OO
- 조회수
- 18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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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보상계획열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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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및열람공고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시행하는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25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문의) 보상사무소 ☎041-337-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