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공고
- 작성일
- 2010.10.27 10:55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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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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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보상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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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
예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5일
예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문의) 예산군 경제과 ☎041-339-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