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0.22 08:46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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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청송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청송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청 송 군 수
문의) 청송군 재무과 경리담당 ☎054-870-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