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0.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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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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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충주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충주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0. 15.
충주시수안보면장
문의) 충주시 수안보면 총무담당 ☎043-850-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