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10.12 09:02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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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고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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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양평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양평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11일
양 평 군 수
문의) 양평군 지역경제과 경리팀 ☎031-77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