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0.10.04 16:41
- 등록자
- 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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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당리 행복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서 천 군 수
문의) 서천군 친환경농림과 ☎041-95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