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0.10.04 16:12
- 등록자
- 농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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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안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증 평 군 수
문의) 증평군청 농정과 ☎043-835-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