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0.10.01 09:49
- 등록자
- 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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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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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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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공시송달공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0. 8. 20자로 수용재결한 재결서를 우송하였느나,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30일
부 안 군 수
문의) 부안군청 민생경제과 ☎063-58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