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
- 작성일
- 2010.10.01 09:45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16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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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수용 재결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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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 재결신청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본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는 정선군청 산업경제과에 비치합니다.
2010. 9. 29
정 선 군 수
문의)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033-56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