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고
- 작성일
- 2010.09.28 17:00
- 등록자
- 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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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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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직권폐업 공시송달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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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등) 규정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됨으로써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종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9조 의거 신고사항 직권폐업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9월 20일
안양시동안구청장
문의) 안양시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031-389-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