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개설공사 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 2010.09.15 08:56
- 등록자
- 민OO
- 조회수
- 20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토지보상계획 공고문.hwp
58 hit/ 16.0 KB
부안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계획공고
부안군고시 제2010-16호(2010년3월24일)로 군계획시설(도로,광장,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고시 및 부안군고시 제2007-26호(2007년6월27일)로 군계획시설(도로,광장,공공청사)변경결정 고시된 부안제2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 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의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 하시고 보상대상 토지등에 이의가 있을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 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 건조서의 내용 대로 보상대상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 및 건물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9월 10일
부안군수
문의) 부안군청 민생경제과 ☎063-580-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