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9.13 15:22
- 등록자
- 특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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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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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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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안)
(주)삼강브릿지에서 시행하는 내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2009.6.22)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 (20 09.10.8)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기기 바랍니다.
2010. 9. 9.
고 성 군 수
문의) 고성군청 특구경제과 ☎055-670-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