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9.13 15:19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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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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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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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여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부여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부 여 군 수
문의) 부여군 재무과 ☎041-83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