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9.08 10:15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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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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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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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 세출외현금 반환절차)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순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9. 6.
순 천 시 장
문의) 순천시청 회계과 경리담당 ☎061- 749- 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