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 공고
- 작성일
- 2010.08.31 08:18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221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손실보상 협의 공고1.hwp
56 hit/ 13.0 KB
공 시 송 달 공 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석정온천관광지(고창웰파크시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소유자 미거주 및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8. 17.
고 창 군 수
문의) 전북 고창군 석정온천T/F팀 ☎063-560-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