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
- 작성일
- 2010.09.01 10:33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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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농공단지계획 승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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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은산2 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부여 은산2 농공단지계획(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그 승인 내용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계획 및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19.
부 여 군 수
문의) 부여군청 경제진흥과 ☎041-83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