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공고
- 작성일
- 2010.08.11 10:43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 28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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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 보상협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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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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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2008-603호(’08.12.04)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2009-585호(’09.12.03)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용전일반산업단지 지구내 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등 보상과 관련하여 송달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 소유자께서는 협의기간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협의시 동법 제28조등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주)경진인터내셔널 대표 단 원 배
문의) 용전일반산업단지 2공구 보상사무소 ☎1599-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