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지장물 보상협의 공고
- 작성일
- 2010.08.16 10:56
- 등록자
- 기OO
- 조회수
- 24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붙임 골프장 편입지장물.hwp
79 hit/ 13.5 KB
공 시 송 달 공 고
횡성군 고시 제2009-85호(2009.9.18)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 인가 및 횡성군 고시 제2010-72호(2010.7.23) 횡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하여 횡성 섬강 벨라스톤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산247번지의 지장물(분묘, 석축)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하였으나 협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0 년 8 월 6 일
횡 성 군 수
문의)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 ☎ 033-340-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