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8.05 13:35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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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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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區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문의) 광주광역시 서구 공원녹지과 ☎062-360-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