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0.08.04 18:15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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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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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수용재결 열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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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용방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구례 용방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견이 있을 경우 2010.08.10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0. 07. 27.
구 례 군 수
문의) 구례군청 도시경제과 ☎061-780-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