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개선복구사업 편입토지 공시송달
- 작성일
- 2010.08.04 08:37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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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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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동천개선복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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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에서 재해피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천개선복구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년 07 월 28 일
화 순 군 수
문의) 화순군청 건설재난관리과 ☎061-379-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