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0.08.03 08:22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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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1차)』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년 7월 15일
담 양 군 수
문의) 담양군청 재난관리과 ☎061-38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