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 공고
- 작성일
- 2010.07.29 08:40
- 등록자
- 보OO
- 조회수
- 24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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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손실보상 협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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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한강살리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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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1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5호(2010.3.17)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된 한강살리기 8공구 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26일
충 주 시 장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강제5보상수탁사업소 ☎043-856-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