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 작성일
- 2010.07.29 08:29
- 등록자
- 건OO
- 조회수
- 242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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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1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15공구(김해11지구)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지장물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1차)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년 7월 27일
김 해 시 장
문의) 김해시청 건설과 ☎055-330-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