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7.26 13:13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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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토지수용재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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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이화일반산업단지」 및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2010. 6. 15일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7. 19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문의)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진흥과 ☎052-219-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