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비자 제도 개선 사항
- 작성일
- 2010.08.10 11:50
- 등록자
- 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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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비자 제도 개선 사항
◆ 중산층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 (현행) 학술회의·국제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교수 등 전문가, 골드카드 이상 소지자 등 최고 우수인재 또는 부유층에 대해서만 발급
○ (개선) 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대학 전임강사 또는 교사, 퇴직 후 연금 수령자, 중국 500대 기업 임·직원, 우수대학 졸업생 등 중산층까지 확대
※ 동시에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도 최대 2종으로 제한
◆ 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2회 유효 복수비자(더블비자)’ 신설
○ (현행)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비자 선택 범위가 협소하여, 입국을 위해 매번 공관을 방문하는 불편 초래
○ (개선) 복수·단수 외, 더블비자를 신설하여 관광객의 방문 예정 횟수에 따른 비자 선택권 확대
◆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가족 인정범위 확대 등
○ (현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가족으로 인정, 제출서류 간소화
○ (개선)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
◆ 청년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 (현행) 대학생은 재정능력 입증이 곤란하여 배낭여행, 수학여행, 단기 연수 등을 위한 입국 곤란
○ (개선) 중국 정부에서 정한 우수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재정능력 입증 면제, 재학사실만으로 비자 발급
문의) 민원처리과 민원담당 ☎061-86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