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7.14 15:17
- 등록자
- 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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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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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0- 680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관악구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7. 15.
관 악 구 청 장
문의) 관악구 재무과 지출팀 ☎02 880-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