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7.14 15:14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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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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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 2010 - 7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춘천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3항에 의거 반환기간 5년이 경과된 세입 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춘천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년 7 월 14 일
춘 천 시 장
문의) 춘천시 회계과 경리계 ☎033-250-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