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 작성일
- 2010.07.12 17:01
- 등록자
- 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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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0 - 464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7일
임 실 군 수
문의) 임실군 건설과 ☎063-64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