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7.12 14:41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3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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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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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내역6.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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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10 -284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청주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청주시 흥덕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9일
청주시 흥덕구청장
문의) 청주시 흥덕구 총무과 경리담당 ☎043-200-8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