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계획 공고
- 작성일
- 2010.07.09 18:09
- 등록자
- 새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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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보상계획수립.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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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10 - 291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계획 공고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봉화유곡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일
봉화군수
문의)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