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7.09 08:55
- 등록자
- 경OO
- 조회수
- 22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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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공고 제2010 -687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청원군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청원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 일
청 원 군 수
문의) 청원군청 재무과 경리담당 ☎043-251-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