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7.05 18:49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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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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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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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10 - 476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단양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단양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7. 05.
단양군수
문의) 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43-420-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