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7.01 14:58
- 등록자
- 회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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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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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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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내역9.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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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0 - 1092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30일
전라북도 군산시장
문의) 군산시청 회계과 ☎063-45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