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최고 청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6.23 13:34
- 등록자
- 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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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소송비용액 청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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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최고 청구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납부하도록 최고 납세의무지정 통보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0. 6.
성 남 시 장
문의) 성남시 도로과 도로행정팀 담당자 ☎031-729-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