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6.16 09:37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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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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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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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제2010-10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거제시 세입(잡수입)에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거 제 시 장
문의) 거제시 회계과 경리담당☎055-639-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