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6.08 08:57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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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10-394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임실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08일
임 실 군 수
문의) 임실군 재무과 경리계 ☎063-64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