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6.03 15:34
- 등록자
- 회OO
- 조회수
- 226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6.hwp
63 hit/ 10.5 KB
-
액셀파일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내역.xls
58 hit/ 25.0 KB
성남시 공고 제 2010-557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1항 및 성남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성남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성 남 시 장
문의) 성남시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 담당 ☎031-729-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