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6.01 10:36
- 등록자
- 회OO
- 조회수
- 25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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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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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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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0 -629 호
세입세출외현금공시송달공고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제77조(세입세출외현금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공주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공 주 시 장
문의) 공주시청 회계과 경리담당 ☎041-84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