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지구(소하천예정지)등의 실효 고시
- 작성일
- 2010.05.27 09:10
- 등록자
- 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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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시 제2010-32호
지역·지구(소하천예정지) 등의 실효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4조에 의거 기 지정된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4항에 의거 지형도면의 미고시로 효력이 상실되어 이를 같은법 제8조 제5항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일
화 순 군 수
문의) 화순군 건설재난관리과 ☎061-379-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