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관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5.14 08:47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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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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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반환기간경과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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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등의 사유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에 의거 포천시 일반회계(잡수입)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문의) 포천시청 회계과 경리팀 ☎031-538-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