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12.26 14:09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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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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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2 - 11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옥외광고업등록 직권말소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12. 12. 2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문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 032-450-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