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12.12.26 14:05
- 등록자
- 화OO
- 조회수
- 300
첨부파일(2)
-
한글파일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64 hit/ 9.0 KB
-
한글파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1.hwp
64 hit/ 717.5 KB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 2012 - 호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18일
화 순 군 수
문의 : 화순군청 (☎ 061-379-3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