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0.05.25 10:02
- 등록자
- 회OO
- 조회수
- 226
첨부파일(2)
-
한글파일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4.hwp
70 hit/ 10.5 KB
-
액셀파일 붙임 휴면계좌.xls
66 hit/ 31.5 KB
김포시 공고 제 2010-609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제1항 및 김포시 재무회계규칙 제8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김포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일
김 포 시 장
문의) 김포시 회계과 세입세출외현금담당 ☎031-980-2723